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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 안내 CERTIFICATION

어니스트여성의원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며,
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2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단·치료 내용이 담긴
의무기록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.


 ①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   ②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발급 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구분 구비서류 비고
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• 만 10세 ~ 17세 미만자의 경우
    (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초본 등)

  •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의 경우
    (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
  • 신청인 신분증
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  다운로드

  •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,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
  •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

환자 대리인
(형제 · 자매, 보험회사 등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
  • 신청인 신분증
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  다운로드
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  다운로드

  • 만 14세 미만자가 대리인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

  • 재위임 가능 :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임 가능
    (재위임 방법 : 동의서 (또는 위임장)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,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신청권을 재위임한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함)
  •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서류
    1.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표기)
    2. 환자의 부 또는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- 친족 및 형제 자매(친족부재시)
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-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 - 자매(친족부재시)가 대리인 선임 가능

  •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
    1)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  다운로드
    2) 대리인 신분증
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및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*형제 - 자매(친족부재시) :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
  • 사망사실 확인서류(사망진단서 등)

  •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  • 행방불명 확인서류

  •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
항목 금액(원)
진단서 15,000
진료 소견서 15,000
통원 확인서 3,000
진료 확인서 3,000
의무기록지(차트복사, 진료기록지) 100~1,000
영문 소견서 30,000
CD 복사 10,00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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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심시간 PM 02:00 - PM 0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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