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니스트여성의원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며,
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2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단·치료 내용이 담긴
의무기록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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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환자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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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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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 · 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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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위임 가능 :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임 가능
(재위임 방법 : 동의서 (또는 위임장)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,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신청권을 재위임한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함) -
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서류
1.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표기)
2. 환자의 부 또는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- 친족 및 형제 자매(친족부재시)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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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-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 신청인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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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 금액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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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| 15,000 |
진료 소견서 | 15,000 |
통원 확인서 | 3,000 |
진료 확인서 | 3,000 |
의무기록지(차트복사, 진료기록지) | 100~1,000 |
영문 소견서 | 30,000 |
CD 복사 | 10,000 |